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북전단 무단살포와 관련 수사기관의 봉쇄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엄정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접경지역 주민과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북전단 등 물품 무단살포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적법한 위해방지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접경지역 일부 시·군을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봉쇄조치에 들어갔다. 이에 위험구역 내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이 통제되고 대북전단 관련 물품과 연관된 운반·살포·사용 등 행위가 금지된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위험구역 설정과 시·도 지사의 응급조치 등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받는다.
한편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북 전단 등 경기도 조치와 관련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엔 찍소리도 못하고 힘없는 탈북자만 때려잡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전단은 구실일 뿐, 이번 사태의 본질이 아님이 명확해졌다"며 "쇼 좋아하는 이 지사가 정말 경기도민의 안전을 걱정한다면 판문점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이 지사도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외면한 채 정략적으로 대북 자극하는 가짜보수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왜 국민에게 심판받았는지 모르고 있다"고 맞섰다. 그는 "무책임하게 날린 대북전단 대부분이 우리 민가에 떨어져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쓰레기가 되는 것을 보고도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무지 또는 악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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