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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휴양시설 등 예약취소 시 '위약금' 대폭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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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현재 50~100%부과에서 10~20% 하향 권고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에 대한 예약 취소 시 이용액 대비 50~100%까지 부과하던 위약금을 10~20%로 내리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권익위는 이들 시설의 예약을 취소할 때 과도한 위약금 부과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림청,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공원공단,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가활동 장려와 관광 진흥, 휴양서비스 제공 등 설치 목적에 맞게 체육시설은 10%, 휴양림 등 숙박시설은 20%를 상한으로 위약금 부과체계 개선된다.

권익위가 위약금 부과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시설들을 이용하려면 통상 예약과 함께 전액을 지불해야 하고, 예약 취소 시 기간에 따라 이용금액의 10~100%까지 위약금을 내야했다. 예약과 동시에 취소해도 위약 수수료로 10~50%를 공제한 후 환불하는 곳도 있었다.

현재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2만8천578곳, 휴양림·캠핑장 등 관광·휴양시설은 480곳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이 시설들은 비교적 요금이 저렴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어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위약금 부과와 관련한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경북 경주시 캠핑장의 경우 이용일 2일 전~당일 취소 시 90%의 의약금을 물었으나 권익위는 이용일 1일전 10%, 당일 20%로 내리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은 국민에게 여가와 휴식 제공을 위해 정책적으로 설치된 공공재로 봤다. 그런 만큼 대부분 기관이 예약 취소된 시설을 재임대해 '위약금도 받고 사용금액도 받는' 이중 수익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체육시설법에 체육시설의 위약금을 10%로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위약금 부과는 국민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이라는 논란도 있어 부적절하다고 봤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위약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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