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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해상케이블카 탄력…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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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열고 각종 안건 처리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 영덕군 강구면 일대에 대규모 숙박시설과 해상케이블카를 건립하는 계획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9일 회의에서 영덕군관리계획 변경안 등 7건을 심의·의결했다. 영덕 강구면 일원 기존 삼사유원지의 호텔·콘도 등 숙박시설과 해상케이블카 설치 등을 위해 유원지 조성계획 일부를 변경하는 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 의성군 단북면 일원에 농업자원관리원 본원(대구 북구)과 의성분원을 통합해 이전하는데 따른 용도지역 일부 변경안을 가결했다. 칠곡군농업기술센터(칠곡군 약목면)에 공공업무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일부 변경하는 안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아울러 영주시 동양대가 학생 감소에 따라 남은 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교 부지 일부 축소안을 가결했다. 포항시 북구 우현동 일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지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961가구 공급의 길이 열렸다.

안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경북도 검토 의견 반영을 전제로 조건부 가결했다. 재정비안에는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 679곳 ▷고도지구 및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등 33곳 ▷도로, 녹지,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 39곳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 영주 휴천동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은 재심의하기로 했다. 개발에 따른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정주여건 등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무분별한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은 가급적 지양하고 주민의 쾌적한 정주여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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