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 강구면 일대에 대규모 숙박시설과 해상케이블카를 건립하는 계획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9일 회의에서 영덕군관리계획 변경안 등 7건을 심의·의결했다. 영덕 강구면 일원 기존 삼사유원지의 호텔·콘도 등 숙박시설과 해상케이블카 설치 등을 위해 유원지 조성계획 일부를 변경하는 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 의성군 단북면 일원에 농업자원관리원 본원(대구 북구)과 의성분원을 통합해 이전하는데 따른 용도지역 일부 변경안을 가결했다. 칠곡군농업기술센터(칠곡군 약목면)에 공공업무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일부 변경하는 안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아울러 영주시 동양대가 학생 감소에 따라 남은 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교 부지 일부 축소안을 가결했다. 포항시 북구 우현동 일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지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961가구 공급의 길이 열렸다.
안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경북도 검토 의견 반영을 전제로 조건부 가결했다. 재정비안에는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 679곳 ▷고도지구 및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등 33곳 ▷도로, 녹지,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 39곳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 영주 휴천동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은 재심의하기로 했다. 개발에 따른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정주여건 등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무분별한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은 가급적 지양하고 주민의 쾌적한 정주여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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