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모호한 아동 '정서적 학대' 어디까지 인정할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자녀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 학업성적 비교 포함될 수도
왕따 가해 학생 경고한 엄마 '무죄', 교실 밖으로 내보낸 어린이집 교사 '유죄'
보호자들 일상 속 언행 주의해야

아동학대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아동학대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최근 법무부가 민법에서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면서 아동학대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유형 중 상대적으로 기준이 모호한 '정서적 학대' 판단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정서적 학대'를 과거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형제 및 친구와 학업 성적 비교 ▷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하기 ▷아이의 의사에 반해 삭발시키기 등이 정서적 학대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도별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015년 1만1천715건, 2016년 1만8천700건, 2017년 2만2천367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및 방임으로 구분했을 때 정서적 학대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같은 기간 17.4%, 19.1%, 21.1%로 늘어나고 있다.

법원에서도 부모나 교사의 행동을 두고 훈육 혹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투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16일 대법원은 초등학생인 자신의 자녀를 괴롭힌 학생에게 "내 딸 건드리지 말고 아는 체도 하지 마라"고 경고해 정서적 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의 행동을 무죄로 판단했다. 어머니의 행위를 추가적인 학교폭력 피해 방지 목적으로 본 것이었다.

반면 지난해 8월 대구지법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아동을 교실 밖으로 홀로 내보내고 혼자서 밥을 먹게 한 어린이집 교사의 행동을 정서적 학대로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문가들은 정서적 학대 기준이 모호한 만큼 아동 보호자들은 일상 속 언어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성만 대구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은 "정서적 학대는 그 행동을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와 가정환경, 부모의 양육방식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며 "시대에 따라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동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어린이집 교사 등은 평소 교육 등을 통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