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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내당지역주택조합 시공사 변경 수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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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불법적 행위"…조합 측과 법적 공방 갈수도

대구 달서구 도시철도 2호선 두류역 초역세권에 최고 49층 1천3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 내당지역주택조합 제공.
대구 달서구 도시철도 2호선 두류역 초역세권에 최고 49층 1천3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 내당지역주택조합 제공.

내당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통해 서희건설과 맺은 시공예정사 계약을 해지하고 시공사를 GS건설로 변경(본지 22일 자 3면 보도)한 것과 관련해 서희건설은 "일방적·불법적 행위"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희건설은 조합 측이 시공사 변경을 고집할 경우 "법적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혀 이를 둘러싼 조합과 원 시공예정사간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암초'를 만났다.

서희건설은 26일 조합의 시공예정사 변경 건과 관련해 "정당한 계약에 의해 절차대로 성실하게 업무를 진행해온만큼 조합 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내당지역조합은 지난 21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2016년 서희건설과 맺은 시공예정사 MOU를 해지하고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통과시킨바 있다.

서희건설은 "학교부지 매입과 관련해 30억원을 모 은행에 예치하고 회사 비용으로 학교대체부지를 18억원에 매입하기도 했다"며 조합 측이 시공사 변경 이유로 든 '사업 의지 부족' 주장도 반박했다.

서희건설은 특히 '사업의 권리 양도, 담보 제공 및 제3자에게 시공 참여 제안, 시공사 지위 부여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사업약정서를 근거로 제시하며 "위반시 공사 도급금액의 10%를 위약벌로 지급해야 한다"며 "조합 측이 총회 결과를 굽히지 않으면 부득이 하지만 법적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내당지역주택조합은 서구 내당동 220-1번지 일대에 지하 4층, 지상 49층 7개 동 1천300가구를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건축심의 통과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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