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20~30년 전 초등학교 여름방학 때 항상 나오던 주의사항이 '풋과일을 조심하라'였습니다. 풋과일을 먹으면 배탈이 나는 일이 많아서인데요, 실제로 풋과일이 시중에 나돌아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종종 있었던 모양입니다.
1970년 6월 28일자 매일신문 8면(경남판)에 '어린이 健康(건강)에 赤信號(적신호)'라는 기사를 살펴보면 거창, 함양, 합천 등지에서 폭우로 떨어진 풋과일을 일부상인들이 시장이나 상점에 내다팔아 이를 사먹은 10세 전후의 어린이들이 배탈, 설사 등 여러 부작용을 앓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관계당국은 풋과일 판매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군요.
요즘은 풋과일을 찾을 필요도 없이 많은 종류의 과일들이 철마다 나오고 있죠. 오히려 청귤, 풋사과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다고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풋과일의 대접이 50년 사이에 많이 달라졌죠?

지난 26일 '50년 전 오늘' 코너에 새벽에 동대구역에 사람들이 발 묶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간통행금지가 있던 시절 파출소에서 임시 통행허가증을 '치안 유지'를 이유로 끊어주지 않은 탓에 사람들이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었다고 당시 기사에 실려 있었죠.
이 문제를 풀고자 동대구역과 경찰이 만났다는 이야기가 1970년 6월 28일 매일신문 7면에 난 '귓전에 흘린 旅客不便(여객불편)'이라는 기사로 실렸습니다. 기사를 살펴보면 동대구역과 철도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세차량을 내서 고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싶다고 했지만 경찰 측은 "어느시기에 가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은 왜 그렇게 빡빡하게 야간통행금지를 단속했을까요? 분명히 임시 통행허가증을 끊어줄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조항이 다 있었을텐데 왜 통행허가증을 끊어주지 않았을까요? 정말 당시 대구경찰은 통행허가를 해 주지 않으면 치안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모로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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