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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이장 자녀 장학금 대학생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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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자체에 권고…신청서류도 간소화

통장·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대학생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장학생 선발을 위한 객관적 평가 기준이 마련되고 장학금 신청서류도 간소화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통장·이장의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행정안전부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통장·이장 자녀장학금 제도는 1980년대 중반 처음 시작됐지만 제도 운영을 둘러싼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행안부의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기준공납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해 일정 금액을 장학금으로 주는 곳도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또 대부분의 지자체가 장학생 선발 시 구체적·세부적 심사기준 없이 '단체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도록 규정해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일부 지자체는 장학금 신청서류에 학생의 종교나 사상을 기재하도록 하거나 신청서류를 중복 제출하도록 해 불합리하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통장·이장 자녀장학금 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행안부 훈령과 각 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2021년 12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먼저 기존 중·고교생에서 대학생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은 각 지자체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정액 지급이 가능하도록 해 통·이장의 사기 진작이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도록 했다.

또 장학생 선발 기준을 심사 항목, 항목별 비중, 구간별 차등화 된 배점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종교, 사상 등 부적정한 정보 기재 요구와 유사 서류의 중복 제출 절차를 개선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장학금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장학금 지급 정지나 환수 등의 사유를 각 지자체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통·이장 자녀장학금 제도가 좀 더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고충을 유발하는 불공정한 제도를 적극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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