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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 이달 1일 개소 13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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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인권문화 확산에 힘써와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소장 조정희)가 이달 1일 개소 13주년을 맞이했다.

대구인권사무소는 지난 13년간 대구·경북 지역민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구제는 물론, 사전예방을 위한 기반 확보 및 인권교육·홍보활동 등 인권문화 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왔다.

지난달 25일 기준 대구인권사무소에 13년 동안 접수된 상담은 2만5천906건, 민원은 1천927건, 안내는 1만3천130건이었다. 이를 통해 진정사건 모두 6천644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구금시설(50.7%), ▷다수인보호시설 (40.1%), ▷교육기관(3%), ▷지방자치단체(2.3%), ▷경찰(1.9%) 순으로 많았다. 장애로 인한 차별사건은 732건이었다.

대구인권사무소는 코로나 19 상황속에서도 지역 인권문화 확산을 위하여 온라인을 통한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토크 콘서트'를 시행해왔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기념하는 토론회 역시 온라인 중계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홍보활동을 지속했다.

조정희 대구인권사무소장은 "2007년 7월 1일 개소 이래 대구·경북지역의 인권전담기구라는 사명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및 지역 내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적극적 역할과 지역사회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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