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6곳이 적발됐다. 경북경찰청은 업주와 종업원 13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게임장에 불법 게임기 70~90여 대씩을 설치해 놓고 고객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뒤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임산업진흥법상 업주는 게임 내 가상화폐 등에 대해 환전 또는 환전 알선, 재매입을 할 수 없다.
경찰은 이달 1일 생활질서계, 기동대 등 소속 경찰관 50여 명을 투입, 게임장 6곳에서 동시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게임기 460대, 현금 2천460여만원, 환전 내용이 기록돼 있는 영업 장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을 몰수 처리하고 과세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7월 한 달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집중 단속하고 상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불법 게임장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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