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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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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업주와 종업원 13명 법률 위반 입건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구미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6곳이 적발됐다. 경북경찰청은 업주와 종업원 13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게임장에 불법 게임기 70~90여 대씩을 설치해 놓고 고객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뒤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임산업진흥법상 업주는 게임 내 가상화폐 등에 대해 환전 또는 환전 알선, 재매입을 할 수 없다.

경찰은 이달 1일 생활질서계, 기동대 등 소속 경찰관 50여 명을 투입, 게임장 6곳에서 동시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게임기 460대, 현금 2천460여만원, 환전 내용이 기록돼 있는 영업 장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을 몰수 처리하고 과세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7월 한 달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집중 단속하고 상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불법 게임장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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