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또 다시 검찰에 고발됐다.
6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에 따르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해 위법이라는 것이다. 지난 2일 추 장관은 2005년 이후인 15년 만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법세련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는 추 장관 지시는 검찰총장이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한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또 "검찰총장의 직무 범위 내에 있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여부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대상이 아니다"라며 "추 장관이 자문단 소집 중단을 지시한 것은 명백히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고 했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달 28일에도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단체는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 지시는 추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법무부 직원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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