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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또 다시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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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법세련 이종배 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전 법세련 이종배 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또 다시 검찰에 고발됐다.

6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에 따르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해 위법이라는 것이다. 지난 2일 추 장관은 2005년 이후인 15년 만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법세련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는 추 장관 지시는 검찰총장이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한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또 "검찰총장의 직무 범위 내에 있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여부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대상이 아니다"라며 "추 장관이 자문단 소집 중단을 지시한 것은 명백히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고 했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달 28일에도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단체는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 지시는 추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법무부 직원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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