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범죄자 신상 공개된 '디지털교도소' 등장

손정우 등 논란 인물 신상 정보 공개…한 번 올라오면 30년 박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접속 차단" 민원 접수

성범죄·살인·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사건의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 이른바 '디지털교도소'가 등장했다.

이 사이트에는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 씨,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 일삼은 가해자로 지목받는 인물, n번방 사건 가담자 등 150여명의 신상정보가 낱낱이 공개돼 있다. 이름·얼굴·범죄명은 물론 전화번호·집 주소까지 적혀져 있는 경우도 있다.

언론 등에서 익명으로 보도됐던 피의자도 이 사이트에선 신상정보가 자세히 공개돼 있다.

심지어 이 사이트엔 성범죄자에게 낮은 형량을 부과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던 판사 10명의 신상도 공개돼 있다. 다만 판사들의 신상공개는 이 사이트 설립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사이트의 특이한 점은 댓글 기능이다.

신상이 공개된 인물 하단에 익명으로 댓글을 달 수 있는데, 손 씨의 경우 7일 오전 340여개의 댓글이 달린 상태다. 대부분 손 씨를 비난하는 댓글이다.

사이트 운영자는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주면 된다"고 했다.

사이트 운영자는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하려 한다"며 운영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 된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는 공권력이 하지 못한 처벌을 대신하는 심판자이냐, 아니면 사적 기준으로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또 다른 가해자냐에 관한 논란도 함께 일고 있다.

운영자는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한다"며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한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적 기준으로 과도한 정보 공개 등 이유로 부적절한 사이트 운영이라고 봤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정보 불법 유출과 실정법 위반으로 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달라는 심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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