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신부는 스포츠센터 수영장 이용 할 수 없나요?"…센터 "유산 우려 때문"

사진과 기사내용을 무관함.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과 기사내용을 무관함.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임신부라는 이유로 3년 동안 다닌 스포츠센터 수영장 출입을 금지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센터 측은 "유산 우려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13일 KNN에 따르면 30대 초반 직장인 A씨는 지난주 부산의 한 대학교 스포츠센터 수영장으로부터 출입 금지를 당했다.

A씨는 그 이유를 가방에 붙어 있던 배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임신 7주 차인 A씨는 "데스크 직원분이 임산부는 다닐 수 없다고 하시더라. 왜냐고 물어봤더니 예전에 사고가 났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다만 관계자는 어떤 사고인지 설명하지 않았고, 질환이나 전염병 등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만 회원 자격을 제한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었다.

A씨는 "제가 이렇게 못 다닌다는 선례를 남기면 다른 임산부도 숨기고 다니게 될 거다. 임신했다는 이유로 못 다닌다는 건 차별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스포츠센터 측은 A씨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자를 위한 조처라고 해명했다. 센터 관계자는 "(A씨에게) 조금 양해를 구한다. 그러다 사고가 생기면, 돌연 유산됐다고 하면 가해자는 어떻겠나. 마음의 부담이 상당히 클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A씨는 꾸준히 수영을 해왔고 산부인과에서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수영을 권장해 온 터라 이 같은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스포츠센터 출입까지 막아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인 것 같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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