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의도 브리핑] 김형동의원, 월급은 돈으로 '현물월급 금지법' 발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형동
김형동

김형동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안동예천·사진)은 15일 통화 외 상품권, 현물 등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화 이외의 상품권, 현물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는 시장가격과의 차이, 사용지역 제한 등으로 환가(換價)에 곤란을 겪거나 제값을 온전히 보존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통화 외의 수단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해 근로자의 실질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아직도 임금을 상품권이나 식용유, 고구마 등 현물로 받아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있다"며 "'월급만큼은 반드시 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해 불필요한 분쟁과 걱정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