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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국경일 제헌절, 왜 쉬지는 않을까?

대한민국 헌법 공포 기념하는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니야
주 40시간·주 5일제 근무제 확대하며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 폐지

제헌절 기념 발행 우표. 매일신문DB
제헌절 기념 발행 우표. 매일신문DB

국경일 제헌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날의 의미와 공휴일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 5대 국경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독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국경일은 국가 경사를 기념하고자 법률로 정한 경축일로 대부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로 72주년을 맞는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이다.

제헌절은 1949년 10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된 뒤 1950년부터 법정 공휴일이 됐다. 그러다 2005년 정부가 주 40시간·주 5일 근무제를 확대 시행, 휴일이 많아지면서 그해 6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당시 잦은 휴일로 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 공휴일이 법정 유급 휴일은 아니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임단협상 유급 휴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인만큼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더 이상 나무심기를 국가적인 운동으로 펼칠 필요성이 없어서 식목일을 폐지했다고 해도, 제헌절은 헌법 수호의 참 뜻을 기리는 날로 여전히 그 의미가 막중하다는 것.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제헌절 70주년 이었던 지난 2018년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은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축 공연이 생략되는 등 예년보다 간소한 행사로 열릴 예정이다.

한편, 현재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일요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기독 탄신일(크리스마스),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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