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방역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89)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7일 검찰에 처음 소환됐지만, 지병을 호소해 4시간만에 조사를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날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이만희 총회장을 이 같이 조사한 후 귀가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변호사와 함께 수원지검에 출석한 이만희 총회장은 조사를 받던 중 지병을 호소했고, 개인주치의 소견을 들은 검찰이 오후 1시 30분쯤 이만희 총회장을 돌려보냈다.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 중심 코로나19 확진자 대규모 발생 당시,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 및 집회 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문제 말고도 부정한 방법으로 100억원대 부동산 형성, 현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만희 총회장은 당시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추후 소환 일정을 정해 이만희 총회장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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