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이어 이날 밤 늦게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김동현 판사는 "피의자가 특정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 이러한 혐의 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의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하여 수사를 방해했고,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동재 전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동재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을 경우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동재 전 기자가 여권 인사의 비리를 취재하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검사와 협박을 공모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동재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와 부산고검 차장검사실에서 나눈 대화로 추정되는 녹음파일을 공모의 증거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동재 전 기자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나갈 경우 이동재 전 기자가 증거를 숨길 우려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동재 전 기자는 휴대전화 2대 및 노트북을 초기화한 사실이 있어 검찰이 구속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동재 전 기자는 이철 전 대표에 대한 협박 및 한동훈 검사와의 공모 등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언유착 의혹은 지난 3월 31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처음으로 보도하면서 제기, 3개월여가 지난 아직까지 뚜렷한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 검찰의 수사, 기소, 실제 재판 진행 등 여러 과정이 남은 상황이다. 아울러 이 의혹을 불씨 삼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구도 역시 심화돼 비쳐지고 있다.
이동재 전 기자가 구속되면서 한동훈 검사 등 다른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 등 검언유착 의혹 수사 자체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아울러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구도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구속 결정과는 별도로 이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심사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4일 예정대로 열린다. 이번 구속 결정이 수사심의위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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