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만희(89)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17일 감염병예방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날 검찰은 이 총회장이 조사 도중 지병을 호소하자 개인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4시간만인 오후 1시 30분쯤 조사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신천지교회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등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했고, 이달 초 신천지교회 소속 간부 3명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총회장에 대해서는 추후 소환 일정을 잡아 재소환 조사할 것"이라며 "이달 초 신천지교회 소속 간부 3명을 구속한 이후 추가로 구속한 관계자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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