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해 양도세 중과…3년내 매각시 예외 적용

내년부터 1주택+1분양권 양도세율 16~52%…6월 이후엔 26~62%로 올라
정부 "일시적 1주택+1분양권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

정부가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한 고강도 세금 압박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분양권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이 내년 6월 이후 매각에 나설 경우 양도세가 최대 30%포인트 중과된다.

1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세제 개정법안이 현재 국회 제출돼 있으며, 7월 임시국회 안에 법률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기존에는 대출이나 청약 때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했으나, 개법법안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각시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규정의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다.

즉 내년부터는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이 분양권 1개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매각 시 기본세율(6~42%)에 양도세 10%포인트(p)를 중과 당하게 된다. 세율 42%가 적용되는 과표구간이라면 실제 적용 세율이 52%가 된다는 의미다.

분양권 포함 3주택자라면 양도세율을 20%포인트 중과 당하게 된다. 양도세 최고세율이 62%가 되는 것이다.

정부는 다만 새집으로 이사하고자 주택을 분양받은 1주택자에게는 예외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기존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새집으로 옮겨가기 위해 이른바 '분양권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경우 투기 수요가 아닌 데도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아 세 부담이 대폭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자료를 발표, "정부는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또는 고가 1주택자들의 '매각 데드라인'도 이달 중 부동산세제법 통과시 '내년 5월까지'로 예고됐다.

2021년도 종부세 납부분은 과세 기준일이 '내년 6월 1일' 인 점을 감안하면,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 보유자에게는 내년 5월 말이 종부세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마지노 선이라는 얘기다.

내년 5월까지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종전 0.6~3.2%의 세율로 냈던 종부세를 1.2~6.0%의 세율로 내야 한다.

현재와 비교하면 다주택자의 경우 과표 3억원 이하는 0.6%→1.2%, 과표 3억∼6억원은 0.9%→1.6%, 과표 6억∼12억원은 1.3%→2.2%, 과표 12억∼50억원은 1.8%→3.6%, 과표 50억∼94억원 2.5%→5.0%, 과표 94억원 초과는 3.2%→6.0%로 세율이 각각 상향되는 것이다.

법인도 이번 정부·여당안 통과 시 부과될 '핵폭탄급 종부세'를 피하려면 내년 5월 말까지는 사택 이외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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