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 간 '검언유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26일 이번 사건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의혹 초기부터 검언유착을 단정하고 15년 만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등 수사를 밀어붙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특임검사 수준의 수사 독립성 보장을 요구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은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 등으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의혹을 제보하라고 요구했는지가 핵심이다.
검찰은 지난 17일 취재윤리 위반 등 이 전 기자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법원 판단은 받아냈다. 그러나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범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해 수사의 정당성이 흔들리게 됐다.
추 장관은 그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법무부 입장 등을 통해 이 사건을 '검언유착'으로 규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법무장관의 '하명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제는 검언유착이다. 검언이 처음에 합세해 유시민 개인을 저격했다"(6월27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어떤 장애물도 성역도 있어서는 안 된다"(7월10일) 등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MBC가 지난 3월 31일 이 의혹을 처음 보도한 이후 법조계에서는 이 전 기자와 검찰 고위 인사간 공모 혐의를 적용하는 건 무리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대검찰청과 수사팀 간 불협화음도 이어졌다.
추 장관은 이달 2일에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이 대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지만, 수사심의위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무리하게 권한을 행사했다는 비판을 떠안았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24일 15명의 위원이 한 검사장 수사중단(10명) 및 불기소(11명), 이 전 기자 수사계속(12명) 및 공소제기(9명)로 의결했다. 이 전 기자가 구속됐지만, 두 사람의 공모 관계 수사·기소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간 2월13일 부산고검 대화 녹취록 이외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팀은 입지가 더 좁아졌다. 이 녹취록도 수사팀이 일부를 편집해 무리하게 혐의 입증에 활용했다는 말도 나왔다.
수사팀이 한 검사장 수사를 중단하면 스스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수사·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검찰은 한 검사장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과 추가 피의자 조사의 필요성을 내세워 계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지 여부는 미지수다. 수사심의위의 수사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뒀다가 법원에서도 기각될 경우엔 수사팀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중 단행될 검찰 고위간부 인사도 주목된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독립 수사를 진행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정현 1차장-정진웅 형사1부장' 수사 지휘라인의 인사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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