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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신청 '배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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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국가대표 유도선수 왕기춘(32)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하게 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왕 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왕 씨 측은 국민참여재판 진행 결정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들의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재판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검찰 측은 "지역민들로 구성될 배심원들 앞에서 피해자가 나와 진술할 경우 성적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 전체를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피해자 측 변호인의 요청은 거절,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절차에 대해서만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왕 씨는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던 10대 제자 A양을 성폭행하고, 2019년 2월에는 다른 10대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8월~2020년 2월에는 자신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B양을 상대로 수차례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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