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는 11월 27일 시행을 앞둔 '물환경보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폐수 위·수탁 처리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폐수처리업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폐수처리업체는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 처리하는 경우 사전에 폐수 간 반응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어 처리한 폐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거나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 1일 200㎥ 이상을 유입하는 사업장은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폐수처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허가기준을 마련했다.
폐수 처리 시설을 정기검사하는 주기와 기준,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등 세부내용도 개정안에 규정됐다.
아울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때 내려질 행정처분의 기준이 수립됐고 과태료 부과 기준도 합리화됐다.
기한 내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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