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납세부담을 덜기 위해 8월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를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7월 1일 기준 청도군에 주소,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다. 모든 개인 세대주는 1만1천원, 개인 사업자는 5만5천원씩 별도 신청없이 감면받아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법인균등 주민세는 5만5천원 초과 법인만 고지서를 발송한다.
청도군은 이번 감면으로 2만1천750명의 개인 세대주와 984개소의 개인 사업자, 853개소의 법인이 모두 3억4천만원의 세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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