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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권(權)-언(言) 공작' 의혹으로 번진 '검언 유착' 사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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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가 의혹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난 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 검사선서가 걸려있다. 검찰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공모 여부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 이 전 기자의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이른바 '검언 유착'에 대한 MBC의 첫 보도가 있던 3월 31일 정부 핵심 관계자로부터 '한 검사장을 반드시 내쫓는 보도가 나갈 것'이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권경애 변호사의 주장은 충격적이다.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검언 유착'이 정권 차원의 치밀한 기획이며, 실체적 진실은 '검언 유착'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과 친정부 방송사의 '권(權)-언(言) 공작'일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다.


권 변호사는 전화를 한 정부 핵심 관계자가 "매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라고 했다. 권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 핵심 관계자는 MBC의 관련 보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권 변호사는 "(그러면) 어떻게 촛불정부라고 할 수 있느냐고 호소했는데 몇 시간 후 한동훈 보도가 떴다"고 했다. 사실이면 청와대와 MBC의 합동 공작(工作)이다.

이른바 '검언 유착'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억지로 '사건화'한 것이다. 추 장관은 일관되게 '검언 유착'이라고 규정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로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도 4개월간 그야말로 탈탈 털었다. 그러나 이 전 기자만 '강요 미수'로 기소했을 뿐 한 검사장을 '공모'로 엮지 못했다. 당연한 결과다.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수사팀이 못 찾았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공모' 자체가 없기 때문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이다.

KBS의 오보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털면 털수록 '공모'가 아닌 게 확연해지면서 초조해진 서울중앙지검이 '공모 정황이 확인됐다'는 정보를 흘렸을 것이란 게 검찰 주변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이런 사실들은 '검언 유착' 사건화에 문 정권이 깊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말해 준다. 청와대부터 법무부, 서울중앙지검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 방식은 정권의 입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검이나 특임검사 임명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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