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0시부터 전국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확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코로나19 전국적 확산 위기를 맞아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2단계 조처를 시행 중이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2단계 조처는 23일 0시부터 앞으로 2주간 시행된다.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고위험시설'은 당분간 문을 닫아야 한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 해당한다.
고위험시설 외에도 대형 음식점, 워터파크,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등의 방역 관리도 강화된다.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 10여개 시설은 23일부터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고,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따라야 한다.
정부와 각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 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복지관과 같은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된다.
결혼식, 집회 등도 영향을 받는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인원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모임, 행사 등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될 예정이다.
전시회·박람회·집회와 같은 행사는 물론, 결혼식·동창회·장례식·돌잔치, 채용 및 자격증 관련 시험 등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프로스포츠 경기는 다시 '무관중'으로 돌아간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은 한동안 무관중으로 치러지다 최근 들어 관중석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됐지만, 23일부터는 다시 관중 없이 치러야 한다.
학교 역시 거리두기 2단계 체제로 돌입한다.
우선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해 접촉자 조사나 일제 검사가 진행 중인 시·군·구에서는 선제적으로 원격 수업으로 수업 형태를 전환하도록 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학생들의 밀집도를 낮춰야 한다.
교육부는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도 오는 26일부터 유·초·중학교는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유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도 근무 밀집도를 가급적 낮춰야 한다.
공공기관은 기관·부서별로 적정 비율의 인원이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유연·재택근무 등을 실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민간 역시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적용하도록 권고된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환자 발생 수와 집단 감염 사례가 작아 2단계 거리두기가 강제보다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권고가 적용되는 일부 지자체로 강원도와 경북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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