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포항지진특별법)'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매일신문 6일자 6면 등)
국비를 통해 기존 피해액의 70%만 지원하기로 했던 한도액이 80%로 소폭 상향됐다.
나머지 20%는 경북도와 포항시가 보조해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으로 100%의 피해액이 지원될 예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피해구제 지원 대상, 지원금 결정기준, 지급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정해졌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되며 오는 28일쯤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피해구제 신청·접수시기, 지원금 제외 대상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후 다음달 1일부터 포항지진특별법이 시행되면 내달 중으로 피해구제에 대한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에 결정된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액은 물건피해·휴업기간의 고정비용·임시주거비용을 합산해 산정하고, 피해유형별 지원한도 내에서 피해금액의 80%를 국비로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액도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입법예고 때 발표된 내용과 비교하면 주민 주택 피해는 10%, 소상공인 등 주택 외 재산 피해는 4천만원 가량 증가했다.
이를 통해 주택의 경우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된 경우 최대 1억2천만원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피해사실 및 금액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는 피해액 지원을 위해 신청 서류를 우선 접수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 지원금 결정 확인 후 신청인에게 통지서를 송달한 뒤 1개월 내 해당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와 협의해 지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피해구제지원금의 지방비 부담 근거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조항 등의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진피해 극복을 위해 포항시가 요구한 경제활성화·공동체회복 특별지원 방안 등의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 피해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18개 사업을 산업부에 요구했으며, 가능한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 과정에 있다"면서 "아쉽지만 이번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아직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이 하루빨리 시름을 털어낼 수 있도록 계속된 정부의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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