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25일 지역 6개 MG새마을금고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6개 새마을금고는 9월부터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대출을 실시하고, 영천시는 대출금 이자를 2년간 보전해 준다.
영천시는 올해 경북신보재단에 3억원을 출연했고, 경북신보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3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특례보증은 영천에 사업장 및 주소를 둔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자에 대해 최대 2천만원, 보증 기간은 최장 5년까지 지원해준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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