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군부대 병사의 영내 주소지 이전'을 허용하는 주민등록법 개정법안을 입법예고하자 경북 영천시가 개정안 통과를 위해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군부대가 있는 영천시로서는 인구절벽 시대에 다소 인구증감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영천시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달 10일 병사들도 거주하고 있는 군부대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법안을 회부하고 27일까지 국민 의견을 듣는 입법예고를 했다.
개정법안은 주민등록법이 제정된 1962년과 달리 현재 군부대 주변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병사들이 영내에 기거한다는 이유로 부대로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란 취지에서 발의됐다.
또 병사들이 사용하는 도로 및 상하수도 등의 시설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병사 수를 고려하지 않은 교부세 배분으로 부대가 위치한 지자체는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점도 감안됐다.
이에 영천시는 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 및 시・군의장단협의회는 물론 군부대가 있는 시·군 및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 힘을 모아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현재 영천에는 육군3사관학교 등 6개 군부대에 2천500여 명의 병사가 영내 거주하고 있다. 영천시 인구는 올해 7월말 기준 10만1천515명으로 작년 12월말 10만2천470명 대비 955명 감소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안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인한 피해와 인구절벽시대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는 전국 지자체의 공통 사안인 만큼 관련 시·군들과 힘을 모아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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