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했다.
추가 연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증시 불확실성이 높아진 지난 3월 6개월 간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 기한이 임박한 이날 다시 6개월 연장 조치를 밝힌 것이다.
전체 상장 종목이 대상이며, 구체적인 기한은 내년 3월 15일까지이다.
금융위는 이번에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를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해당 기간 동안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11월 공매도 금지 완전 해제 후 6년 만에 올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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