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지청장 손진욱)은 2019년 12월 14일 새벽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7명이 사망하고 41명이 다친 다중추돌 교통사고와 관련, 화물차 운전자 A(56) 씨와 또다른 화물차 운전자 B(51)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C(51) 총괄소장 등 고속도로 관리회사 직원 3명에 대해선 사고 원인인 노면 결빙 발생 및 도로 관리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화물차 운전자 A 씨와 B 씨는 사고 당시 비가 내렸음에도 노면 결빙 시 제한속도인 시속 50km를 초과해 시속 61km~81km, 85km~95km 속도로 승용차를 들이받아 각각 승용차 탑승자 3명, 1명을 사망케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손진욱 대구지검 의성지청장은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에서 확인 불가 회신된 블랙박스 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다시 복원 의뢰하도록 했다. 도로교통공단에도 차량 속도 분석을 의뢰하고, 종전 제설제 사전 살포 사례를 확인하는 등으로 화물차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1차 사고는 오전 4시 41분쯤 상주~영천고속도로 영천 방면 26.4km 지점에서 발생해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2차 사고는 오전 4시 48분쯤 상주 방면 31.4km 지점에서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쳤다. 1차 사고는 군위경찰서, 2차 사고는 의성경찰서, 고속도로 관리상 과실 유무 부분은 경북지방경찰청이 각각 담당해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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