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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6개월 추가 연장…상장종목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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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취득한도 확대 조치도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단행한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 공매도 금지 조치는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다. 대상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전체 상장종목이다.

금융위는 올해 3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폭락 장세가 이어지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금융위는 상장사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한 조치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 목적에 따라 금융위 승인을 거쳐 자사주 1일 매수 주문량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직접취득의 경우 취득신고 주식 수의 10%,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평균 거래량의 25% 등 제한이 있고, 신탁취득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규정이다.

지난 3월부터 직접취득의 경우 취득신고 주식 수 전체, 간접취득은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로 완화한 조치가 적용됐고, 이번에 적용 기간이 다시 6개월 연장됐다.

이와 함께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도 내년 3월15일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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