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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거래분석원' 만든다… "시장 교란행위 적발·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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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홍남기 "시장 상시 모니터링, 불법행위 신속히 단속·처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참석해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참석해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모니터링해 적발·처벌하는 정부 상시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들겠다고 공식화했다.

정부는 기구 명칭에 '감독'이라는 단어를 넣진 않았지만, 개인금융, 과세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부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국토부 내 임시조직(TF)이다.

정부는 국토부, 금감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에서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립해 국토부 소속 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이에 앞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부동산 시장 이상 거래·불법행위 대응을 총괄하며, 개인금융·과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정부는 9월 중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보 요청 권한은 제한적으로 규정하기로 결정했다.

홍 부총리는 "시장 교란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스템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과 우려를 제기했으나 이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TF)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연말까지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합동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올해 7월 기준 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며, 점검 항목은 임대의무기간 준수 여부와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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