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국가대표 유도선수 왕기춘(32) 씨가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둘러싸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왕 씨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달 1일 왕 씨 측의 재항고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제2부에 배당해 현재 상고 이유 등에 대해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앞서 왕 씨는 지난 6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의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7월 23일 해당 재판부는 왕 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렸다. 검찰과 피해자 측의 "지역민들로 구성될 배심원들 앞에서 피해자가 진술할 경우 성적 수치심이 유발돼 2차 가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배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불복한 왕 씨 측은 지난달 3일 대구고법에 즉시항고를 제기했지만 같은 달 14일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왕 씨는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던 10대 A양을 성폭행하고, 2019년 2월에는 또 다른 10대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8월~2020년 2월에는 자신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B양을 상대로 수차례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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