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은 4일 북한인권법 4주년을 맞아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은 국가의 책무"라며 법 실행을 촉구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16년 9월 4일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은 4년이 지나도록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 서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권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장악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는 데는 열을 올리면서 북한인권법을 시행하는 데는 부지하세월, 함흥차사"라면서 "북한인권법 4년을 맞아 이 법은 어떻게 시행해 갈 것인지, 3년이 넘도록 비워둔 특별감찰관 자리는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 대통령께서 답해 달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일각에서는 이 법을 두고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우리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나갈 것인지의 문제가 결코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화 이전의 암울했던 시절, 앰네스티 등이 한국 정부를 향해 인권개선을 권고했던 것도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이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까지 2017년 9월 임기만료로 물러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후임은 공석이며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회 구성도 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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