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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키워드] 형사소송법 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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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로 다른 날 촬영된 자료사진.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로 다른 날 촬영된 자료사진.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조 전 장관은 형사소송법 148조를 들며 검찰 측 모든 질문에 증언 거부했다. 5시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이 300여 번 사용한 단어도 '형사소송법 148조'이다.

조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 "이 법정의 피고인은 배우자이고 자식의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가 있다"며 "공범 등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미리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었다. 이어 형사소송법 148조를 들어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148조에는 자신 또는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진술을 거부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해놓고 재판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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