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조 전 장관은 형사소송법 148조를 들며 검찰 측 모든 질문에 증언 거부했다. 5시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이 300여 번 사용한 단어도 '형사소송법 148조'이다.
조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 "이 법정의 피고인은 배우자이고 자식의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가 있다"며 "공범 등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미리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었다. 이어 형사소송법 148조를 들어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148조에는 자신 또는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진술을 거부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해놓고 재판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