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6일 경북 포항항 수상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거나 승선원을 초과해 운항한 혐의(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로 어선 20척과 관련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무역항인 포항항의 수상구역은 포항~울릉도 간 여객선이 하루 2~4회 운항하는데다 10만t 이상 상선이 수시로 드나들어 선박 충돌 등 해상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 현행법 상 무역항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 어로행위를 해선 안되며,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A씨 등 18명은 포항항 인근 해역에 어군이 형성돼 있다는 이유로 사고 위험을 무시하고 조업에 나섰다. B씨 등 2명은 정원을 초과한 선원을 태우고 어로행위를 한 혐의다.
포항해경은 "이들 어선들은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특별단속에서 적발됐다"며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해상교통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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