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 명단을 허위로 제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와 검찰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9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의 심리로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양측은 감염병예방법이 규정한 '역학조사'의 의미를 두고 법리 다툼을 펼쳤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 변호인은 "역학조사란 감염병 환자, 감염병병원체 보유자 등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대구시의 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행정조사에 불과하다"며 "기소 시점인 올해 2월 20일까지 역학조사로 볼 수 있는 공무집행이 없었기 때문에 방역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대구시가 감염병 발생 원인을 추적하는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신천지 대구교회가 제출한 누락된 명단을 이용, 대구시는 실제로 방역을 위한 전화를 돌리는 등의 공무집행을 진행했다"며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한 것은 전 교인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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