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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대구교회 두 번째 재판, 검찰-변호인 치열한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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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대구교회 "역학조사로 볼 수 있는 공무집행 없었다"
검찰 "당시 감염병 발생 원인 추적 등 역학조사 실시했었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교인 명단을 허위로 제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와 검찰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9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의 심리로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양측은 감염병예방법이 규정한 '역학조사'의 의미를 두고 법리 다툼을 펼쳤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 변호인은 "역학조사란 감염병 환자, 감염병병원체 보유자 등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대구시의 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행정조사에 불과하다"며 "기소 시점인 올해 2월 20일까지 역학조사로 볼 수 있는 공무집행이 없었기 때문에 방역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대구시가 감염병 발생 원인을 추적하는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신천지 대구교회가 제출한 누락된 명단을 이용, 대구시는 실제로 방역을 위한 전화를 돌리는 등의 공무집행을 진행했다"며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한 것은 전 교인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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