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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지사,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제한기준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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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신기술이 지원 기준 충족 못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재욱(맨 왼쪽)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만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보조사업 참여제한의 기준 완화를 건의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재욱(맨 왼쪽)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만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보조사업 참여제한의 기준 완화를 건의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10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 가축분뇨를 퇴비로 만들어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필수 발효 기간 등 현행 기준이 신기술 개발에 따른 기간 단축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가축분뇨를 퇴비화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공급업체의 경우 최소 15일 이상의 발효, 60일 이상의 후숙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영주에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신기술을 적용해 7일의 발효, 21일의 후속을 거쳐 가축분뇨를 퇴비로 생산하고 있다. 신기술을 적용, 기간을 줄였으나 이 탓에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날 이 도지사는 영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찾아 각종 시설을 현장에서 점검했고 이 과정에서 영주농협 측으로부터 기준 완화 제안을 받았다. 이후 곧바로 세종시에 있는 농식품부를 찾아 이재욱 차관과 면담했다.

이 도지사는 면담에서 "영주의 시설은 발효, 후숙 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인 시설이지만 정부 보조사업 기준을 만족시키려면 오히려 기간을 늘려 처리해야 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농식품부의 기준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욱 차관은 "신기술 도입에 따라 기준도 변경돼야 하는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 같다"며 "영주 시설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했다.

영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2011년 환경부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 자원화 시범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229억원을 투입, 올해 3월 준공했다. 영주농협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일일 120t의 가축분뇨를 처리해 약 80t의 퇴비를 생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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