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추석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 원 일시 상향' 관련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오후 3시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늘인 9월 10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4일까지 20여일 동안 한시적으로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선물을 발송할 경우의 시한도 10월 4일까지다. 이 경우 10월 4일 이후 받아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게 사흘 뒤 국무회의에서도 통과, 오늘부터 곧바로 시행된 것이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5만원·5만원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3·5·5 규정'이다. 이 가운데 농축수산물만 1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이번 추석 기간에는 20만원까지도 허용이 된다는 얘기다. 즉,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현행법상 허용액의 4배로까지 늘린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총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심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쓰임을 확정했다. 추석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원 일시 상향도 농축수산 및 유통 등의 업종 종사자에 대한 일종의 맞춤형 정책으로 해석된다. 특히 농축수산 업종 종사자들은 기존 코로나19에 최근 잇따른 태풍 피해까지 겹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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