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담당자의 허가가 의해 미복귀 상태에서도 휴가 사용가능하다"며 "메일, 전화, 카톡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옹호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야당이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해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모두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슴이 말로 둔갑하는 전형적인 야당발 지록위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사안이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의해 엄청난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부풀려졌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대정부 질의를 통해 이 문제의 실체적 진실은 다 밝혀졌다"며 "팩트는 한 젊은이가 군 복무 중 병가를 내서 수술을 받았고 경과가 좋지 않아서 치료를 위해 개인 휴가를 연장해서 썼다는 것이다. 병가, 휴가는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의 아들 문제가 아니라면 확대 재생산될 일인지 의문"이라면서 "특혜도 없어야겠지만 억울함도 없어야 한다"고 했다.
또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 씨 주장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사실 성립이 어려운 착각이나 오해의 가능성 크다"며 "추 장관의 아들인 서 씨의 휴가 복귀일이 23일인데 현 씨가 근무한 25일 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는 증언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인 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현 씨 주장을 반박한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 카투사로 근무했다는 A씨의 증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수사하는 중이니까 수사는 검찰에 맡겨두고 야당도 이제 국회가 할 일에 집중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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