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코로나'에 집세 밀려도 계약 갱신?…"집주인도 국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조오섭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국가 재난 상황에선 임차인 보호
"임대인도 국민이다…상식 선에서 발의하자" 반발 거세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해도 집주인이 계약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거센 반발을 낳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국가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이나 "집 주인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는 탓이다.

1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 등으로 인한 주거안정보호기간(대통령령 지정)에는 집주인이 계약 갱신 거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세입자가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선 세입자가 임대료를 2회 연체하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를 한층 더 완화한 것이다.

조 의원 측은 "개정안은 코로나19 대책이 공공임대 등에만 일부 적용되는 문제를 개선해 전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 임대료 납부유예 등의 조치를 취했다.

입법 예고 소식에 "코로나19로 "임대인도 살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왜 임차인만 보호하느냐"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640여 건이 훌쩍 넘는 의견이 등록됐는데 대부분이 법안 발의에 반대하고 있다.

"집주인도 국민이다", "자기 집에도 입주 못 하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것도 모자라서 월세 못 내는 임차인도 내보내지 못하게 한다","법안이 편향적인 것을 넘어서 자본주의 국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왜곡됐다", "왜 정부는 임대인을 보호하지 않느냐". "집 2채 가지고 있는게 도대체 무슨 죄길래 이렇게 몰아 붙이느냐" 등 비판 의견이 줄을 이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