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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집세 밀려도 계약 갱신?…"집주인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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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국가 재난 상황에선 임차인 보호
"임대인도 국민이다…상식 선에서 발의하자" 반발 거세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해도 집주인이 계약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거센 반발을 낳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국가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이나 "집 주인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는 탓이다.

1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 등으로 인한 주거안정보호기간(대통령령 지정)에는 집주인이 계약 갱신 거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세입자가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선 세입자가 임대료를 2회 연체하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를 한층 더 완화한 것이다.

조 의원 측은 "개정안은 코로나19 대책이 공공임대 등에만 일부 적용되는 문제를 개선해 전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 임대료 납부유예 등의 조치를 취했다.

입법 예고 소식에 "코로나19로 "임대인도 살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왜 임차인만 보호하느냐"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640여 건이 훌쩍 넘는 의견이 등록됐는데 대부분이 법안 발의에 반대하고 있다.

"집주인도 국민이다", "자기 집에도 입주 못 하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것도 모자라서 월세 못 내는 임차인도 내보내지 못하게 한다","법안이 편향적인 것을 넘어서 자본주의 국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왜곡됐다", "왜 정부는 임대인을 보호하지 않느냐". "집 2채 가지고 있는게 도대체 무슨 죄길래 이렇게 몰아 붙이느냐" 등 비판 의견이 줄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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