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추석 명절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테이크아웃만'

명절 연휴기간인 9. 29부터 10. 4까지 6일간

한국도로공사 로고
한국도로공사 로고

올해 추석 명절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휴게소 식당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구입한 음식을 포장해서(테이크아웃) 차량에서 먹는 것은 가능하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18일 추석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휴게시설협회와 함께 실내매장 내에서의 취식 등을 금지하는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추석 명절 기간인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6일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진행된다.

핵심 내용은 고객이 집중돼 감염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실내매장의 좌석 운영을 금지하고, 포장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동 중에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은 사전에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휴게소에서 산 먹거리를 차 안에서 먹어야 한다.

이외에도 추석 연휴 이전부터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의 밀집도가 높아질 수 있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 등 출입자 관리와 함께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준수를 유도한다.

또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내역이 체크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수기 출입명부 및 QR코드 관리와 병행해 운영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명절 연휴에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들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밀집‧밀폐된 장소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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