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5년간 5회의 응시 기회를 소진하면 더 이상 응시할 수 없도록 한 변호사시험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16년 9월과 2018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한 헌재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시험에 무제한으로 응시할 경우 발생할 국가 인력 낭비 등을 막고자 응시 기간과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에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가 막힌 로스쿨 졸업생들은 지난 2018년 7월 헌재에 "해당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응시 인원 누적으로 인한 시험 합격률 저하, 무제한 응시로 발생하는 인력의 낭비 등을 방지하려는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한편, 5년 내 변호사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이른바 '오탈자'(五脫者)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변호사시험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응시 기회가 막힌 로스쿨 졸업생들은 올해 기준 모두 891명에 달한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