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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공공성, 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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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 여건 개선”

한국가스공사 사옥 전경. 매일신문DB
한국가스공사 사옥 전경. 매일신문DB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현행 수익성 위주 평가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으로 향후 지역별 도시가스사의 수급지점 개설 신청 시 가스공사는 경제적 타당성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의지, 도시가스 보급률, 지역 낙후도 등 객관적인 평가 항목을 토대로 수급지점을 정할 방침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른 수급지점 신규 개설로 지역 도시가스 공급여건이 향상되면 해당 지역 주민의 에너지 편익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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