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개천절 보수단체들 위주로 열 가능성이 있는 서울 광화문 등 도심 집회와 관련, 엄정히 대응할 것으로 검찰에 지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면 집회는 물론 일명 드라이브 스루 집회 등 차량집회에도 철저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법무부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 개천절 불법 집회 개최 및 참가 행위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차량집회에 대해서는 비대면임에도 집회 준비와 해산 과정은 물론 밀폐된 차량 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고, 자동차 동원에 대해서도 돌진 등 불법 행위 발생 시 단속 어려움 등을 언급했다.
대면 집회의 경우 8·15비상대책위원회 등 일부 시민단체가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서울시 및 경찰로부터 옥외집회 금지 통고를 받았고, 이에 반발해 이뤄진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다.
비대면 집회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차량집회의 경우는 아직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경찰의 개천절 차량 시위 금지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늦어도 오는 30일까지 허용 또는 금지 결정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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