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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차량집회 철저 대응 "차 안에서도 감염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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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회원들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회원들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위해 출발 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오는 개천절 보수단체들 위주로 열 가능성이 있는 서울 광화문 등 도심 집회와 관련, 엄정히 대응할 것으로 검찰에 지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면 집회는 물론 일명 드라이브 스루 집회 등 차량집회에도 철저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법무부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 개천절 불법 집회 개최 및 참가 행위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차량집회에 대해서는 비대면임에도 집회 준비와 해산 과정은 물론 밀폐된 차량 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고, 자동차 동원에 대해서도 돌진 등 불법 행위 발생 시 단속 어려움 등을 언급했다.

대면 집회의 경우 8·15비상대책위원회 등 일부 시민단체가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서울시 및 경찰로부터 옥외집회 금지 통고를 받았고, 이에 반발해 이뤄진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다.

비대면 집회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차량집회의 경우는 아직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경찰의 개천절 차량 시위 금지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늦어도 오는 30일까지 허용 또는 금지 결정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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