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 내년 2월까지 가축 특별방역대책 추진

AI 취약지역 검사 강화 등 맞춤형 방역

강원 춘천시 사북면 오탄리의 야산 인근에서 방역 차량이 소독약품을 분무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 춘천시 사북면 오탄리의 야산 인근에서 방역 차량이 소독약품을 분무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상북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AI는 올해 우리나라 주변국을 포함한 유럽에서 고병원성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경기 북부·강원 등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지속 확인되고 있다.

경북도는 내년 2월 28일까지를 가축질병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도청,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 23개 시·군, 생산자·방역관련 단체에 가축방역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도는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 ASF 차단방역 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구제역·AI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이달과 내년 4월 일제 백신접종을 한다. 가축분뇨 장거리 이동에 따른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1월~내년 2월 소, 돼지 생분뇨의 타 지역 이동을 제한한다.

고병원성 AI 방역대책으로는 방역에 취약한 농장, 전통시장 등을 특별 관리하기 위해 공무원 전담제를 한다. AI 확산 위험성이 높은 철새 도래지, 대규모 밀집사육단지에는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도는 2015년 이래 AI·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대책기간 구제역, AI, ASF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농가, 방역관계자 모두 철저히 방역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가축전염병이 의심되면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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