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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국도 교통사고 확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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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마을주민 보호구간 확대·관리 강화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개념도. 마을 주변 국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 구축 사업이 확대된다. 국토부 제공.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개념도. 마을 주변 국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 구축 사업이 확대된다. 국토부 제공.

마을 주변 국도에서 자주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 구축 및 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효과가 우수한 마을주민 보호구간 구축 사업의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을 지난달 28일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구축은 교통사고가 빈발한 지역에 대해 일정한 보호구간을 설정하고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시범사업 결과 국도변 마을주민 보호구간의 교통사고 사상자수가 34.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부터 1단계 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이를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마을 인접 도로구간 중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1km 내에서 8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구간을 보호구간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사업 시행기관이 원활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상구간 선정에서부터 설계, 시공, 관리까지의 단계별 절차를 제시하고, 안전시설물의 시인성·반사 성능 등이 유지되도록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 시행구간의 교통 특성과 보행 환경, 시행기관의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도로시설 개량형 ▷보호구간 인지·단속형 ▷보호구간 인지형으로 구분, 유형에 따라 설치 권장 시설물을 제시했다.

아울러 사업 시행주체와 관계없이 표준화된 안전시설 도입을 위해 교통안전표지·노면표시·무인 교통단속 장비 등의 규격·최소 성능·설치 간격 등을 규정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부터 시범사업과 1단계 기본계획을 통해 전국 89개 시·군에 총 246개 구간의 마을주민 보호구간 구축 사업을 벌여왔다.

국토부는 2023년까지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연차별 사업계획 등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 마을주변 국도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간을 도입했다"며 "사업시행 효과가 높은만큼 국민들이 정책의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 사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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