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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전 대통령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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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혐의…변호인 '무죄' 주장

검찰이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불출석 허가를 받아 출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검찰이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불출석 허가를 받아 출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변호인과 고소인 측의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개최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의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이날 재판의 핵심 사안인 '5.18 당시 헬기사격'과 관련, 정 변호사는 "그동안 나타나 있는 증거만 하더라도 무죄 결론을 내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특히 "구형에는 아무런 관심조차 없다. 헬기사격이 있었냐, 없었냐에 대해서 오롯이 진실을 발견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 재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고소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천주교 사제에게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는 표현은 엄청난 모독이다. 법정 최고형인 2년형이 아닌 20년형이어도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조 신부는 또 "전씨가 지금이라도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광주시민들에게 아픔을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뉘우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정 변호사는 이날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최후진술을 위해 450페이지 분량의 서류를 준비해 법정으로 향해 눈길을 끌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와 관련,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11일 첫 공판기일에 참석해 조비오 신부의 증언에 대해 부정하면서 5·18 헬기사격을 적극 부인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또 올해 4월 27일 법원에 다시 출석,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거듭 헬기사격 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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