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가압류 관련 재판의 처리 기간이 법원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거나, 잘못된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재판 처리 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금천구)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2010~2019년) 간 '가압류 신청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가장 긴 법원은 수원지법(16일)으로 가장 짧은 광주·춘천지법(8일)에 비해 2배가 소요됐다.
잘못된 가압류를 바로잡아야 할 때 법원에 제기하는 '가압류 이의·취소 신청 사건'은 법원별 소요 기간 격차가 더욱 컸다.
같은 기간 '가압류 이의 신청'의 처리가 가장 빠른 곳은 대전지법으로 사건당 평균 102일이 걸렸지만, 춘천지법은 236일이 소요돼 4개월(134일) 이상 차이가 났다.
'가압류 취소 신청'의 경우 지난 10년간 평균 처리 기간이 가장 느린 곳은 서울남부지법(69일)으로 대전지법(48일)보다 3주(21일) 더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같은 기간 대구지법의 가압류 신청 및 가압류 취소 신청의 처리 기간은 각각 9일과 50일로 전국 평균보다 빨랐지만, 가압류 이의 신청 처리 기간은 166일로 전국 평균(150일)보다 16일 길었다.
최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법원은 가압류 관련 재판의 개정 횟수를 대폭 늘리는 것을 적극 검토해 처리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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