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두고 '홍남기 방지법'이라는 말과 함께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 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후 전·월세를 살던 사람이 계약을 연장할지 모호한 상태에서 주인이 집을 팔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완하려는 의도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놓고 사실상 '홍남기 방지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도 의왕 아파트를 9억2천만원에 팔기로 계약까지 했지만 세입자가 인근 전세금이 올라 이사할 집을 구하지 못해 계속 살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계약이 어그러진 데 빗댄 것이다.
이러한 소식에 누리꾼들은 임대차 3법 등 정부가 내놓은 규제에 자승자박 신세가 된 홍 부총리를 '청백리'라고 비꼬는가 하면 "홍남기는 사람이고, 우리는 개·돼지냐" "국민이 정책 마루타냐"와 같은 날 선 반응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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