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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키워드] 홍남기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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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두고 '홍남기 방지법'이라는 말과 함께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 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후 전·월세를 살던 사람이 계약을 연장할지 모호한 상태에서 주인이 집을 팔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완하려는 의도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놓고 사실상 '홍남기 방지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도 의왕 아파트를 9억2천만원에 팔기로 계약까지 했지만 세입자가 인근 전세금이 올라 이사할 집을 구하지 못해 계속 살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계약이 어그러진 데 빗댄 것이다.

이러한 소식에 누리꾼들은 임대차 3법 등 정부가 내놓은 규제에 자승자박 신세가 된 홍 부총리를 '청백리'라고 비꼬는가 하면 "홍남기는 사람이고, 우리는 개·돼지냐" "국민이 정책 마루타냐"와 같은 날 선 반응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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