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하 단기 연체자와 코로나19 피해자에게만 적용됐던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제도'가 다음 달부터 전체 연체자로 확대된다. 연체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덜고 빠른 재기를 돕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18일 발표하고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신용회복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코로나19 피해자 외에 일반 채무자도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것을 증빙할 경우에는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최장 1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대학생과 만 30세 미만 미취업청년에게 적용됐던 채무조정 특례 지원은 청년기본법에 정의된 '청년' 범위에 맞춰 연령이 만 34세로 확대 적용된다. 상환유예 기간도 최장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또 개인이 연체된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금융사가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을 거절하거나 만기 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채무조정이 확정된 후에도 조정 신청 전 압류됐던 예금을 찾을 수 없거나 통장을 이용할 수 없어 불편했던 금융거래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채무조정 확정 이후 예금 합계액이 185만원 이하 등 압류금지 예금 범위에 든다면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만 가능했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도 모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중증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이들은 원금 1천500만원 이하에 대한 채무조정 후 50% 이상을 3년 이상 상환한다면 남은 채무는 면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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